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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2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7. G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무에 종사하던 피고 B의 중개에 따라 피고 C를 대리한 D을 통하여 D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아래 매매계약 체결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별도로 그 대리 여부나 실제 행위자를 표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 C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H 지상 연와조 주택(이축권 60평) 38.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3억 9,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은 ‘원고’를, ‘매도인’은 ‘피고 C’를 의미한다). 기타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억 9,000만원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억 4,000만원은 2015. 5. 13.에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소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각 구청 이축 인허가 허용 여부

2. 이축 허용시 대지 사용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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