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별지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2,931,05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5.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별지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를 2,362,8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가.항의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가.항의 계약금 3억 원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금’이라 한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잔금은 2010. 6. 30.에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을 따른다.
<특약사항>
7.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2010. 9. 30까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되며 상기 계약금은 손해배상조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들은 2010. 12. 13. 원고에게'잔금일 2010. 6. 30. 및 일차 연장시한 2010. 9. 30.이 경과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