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0542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별지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2,931,05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5.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별지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를 2,362,8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가.항의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가.항의 계약금 3억 원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금’이라 한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잔금은 2010. 6. 30.에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을 따른다.

<특약사항>

7.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2010. 9. 30까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되며 상기 계약금은 손해배상조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들은 2010. 12. 13. 원고에게'잔금일 2010. 6. 30. 및 일차 연장시한 2010. 9. 30.이 경과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