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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3449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2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별지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29억 3,105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5.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별지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를 23억 6,282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가.항의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가.항의 계약금 3억 원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잔금은 2010. 6. 30.에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을 따른다.

<특약사항>

7.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2010. 9. 30까지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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