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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0: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동구 진성6길 8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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