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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3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22:4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대14길 방면에서 농소1동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교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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