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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9. 14:1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C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Ⅲ 1.2톤 용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이면도로를 G편의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교행을 하게 되었다.

위 이면도로는 도로의 폭이 좁았고, 마주 오던 피해자 I(여, 62세) 운전의 J G70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비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운전석 측면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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