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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79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C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하여 E이 필로폰 매수 등 혐의로 서울 관악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E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E을 석방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을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F, D에게 E을 위하여 마약 작업을 해 주겠다고

말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C은 2010. 1. 중순경 F에게 전화를 걸어 “ 마약 사범을 제보하여 공적을 세우거나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E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해 줄 것이니 교제비 등에 사용할 돈 2,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2010. 1. 12. 경 D를 통하여 교제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1. 16. 경 C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1. 19.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역 부근 I 커피숍에서 F을 만 나 “ 마약 300그램을 검찰에서 압수할 수 있도록 한 후 아들이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하여 검찰에서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할 테니 나머지 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검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마약사범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F으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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