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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합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여관의 장기 투숙자이던

D이 상해죄로 구속되고 그의 형인 피해자 E이 동생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E에게 동생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검사 교제비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5. 9. 3. 16: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C 여관 안내실에서 위 E에게 “ 검사에게 1 주당 100만원, 8주 800만원을 주면 추석 전에 불구속으로 빼낼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에게 청탁하여 위 D을 석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녹음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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