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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3 2017고단45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경 전 남 영암군 C, 1 층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D 오락실( 이후 E 오락실로 상호 변경) 업주 F으로부터 “ 게임장이 단속에 걸리지 않게 경찰 일을 봐주고 단속 정보도 알려 달라, 필요한 비용은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에게 경찰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6. 5. 23. 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6. 24. 경 같은 계좌로 110만원을, 같은 달 27. 경 같은 계좌로 90만 원을, 같은 해

8. 11. 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1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는 등 합계 780만 원 상당을 F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7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G 농협 I 거래 내역, G 농협 J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0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변호사 법 제 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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