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 소유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D 운영의 피해자 E의 위탁업체 ‘F ’에서 업무 차 위 작업장에 들렀다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공 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 산타페 차량이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앞 등록 번호판이 압류되자, 전항과 같이 절취한 “G“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에 부착하고, 2018. 5. 경까지 대전 시내 일대에서 이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차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