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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5825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버스 운전기사이다.

D는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소속 평등 지부의 E으로 전 북도 청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의 직원이다.

F는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한국 철도 공사 G 차량 사업소의 차량 관리원이다.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등에서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하면서 2015. 9. 23. 14:1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새 누리 당사 앞에서 약 250여 명이 집결하여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연맹 별 결의대회 ’를 개최하였던 바, 피고인과 D, F는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5. 9. 23. 14:32 경 위 새 누리 당사 앞에서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등 250여 명과 함께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연맹 별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 하여 새 누리 당사를 향해 계란 20여 개를 투척하는 방법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계란을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란 맞은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18조 제 2 항, 제 16조 제 4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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