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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노81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아파트 매입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매입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능력도 있었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자는 ㈜K(이하 ‘K’라 한다)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서예작품 전시회를 위한 서예작품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권 31쪽),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수사기록 1권 233, 25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K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빌려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동산매입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수사기록 1권 211쪽).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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