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7』 피고인은 2013. 2. 28.까지 피해자 C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6.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800만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호주가 아닌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고, 달리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통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주변 지인들에게 이미 6,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9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까지 피해자 D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9.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주면 일주일 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2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호주가 아닌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고, 달리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통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주변 지인들에게 이미 6,000만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