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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7.선고 2017도2840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나.유사강간
사건

2017 도 2840 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 관계

에의 한강 간 )

나. 유사 강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AC .

담당 변호사 AD, AE, AF, AG, AH

원심판결

대전 고등 법원 2017. 2. 2. 선고 ( 청주 ) 2016 노 109 판결

판결선고

2017. 4. 7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07 조 제 1 항, 제 308 조는 증거 에 의하여 사실 을 인정 하되 그 증거 의 증명력 은 법관 의 자유 판단 에 의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 의 취사 선택 및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의 인정 은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 의 전권 에 속 하고 상고 법원 도 이에 기속 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였다. 기록 을 살펴보아도 원심 의 판단 이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사실 인정 에 관한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채증 법칙 위반 등 관련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다고 는 인정 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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