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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18가합27030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357,837,7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울산 남구 D 상업시설 3 층 일부 E 호, F 호, G 호 (3 개 호실) (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20. 8.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제 7조 제 1 항에는 ‘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 8조 제 1 항에는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소재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 일체를 10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 중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 등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 복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웨딩 홀 사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3개월 이상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는 2016. 1. 21.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7. 1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로부터 24,242,49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 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 합 20141호, 이하 ‘ 이 사건 관련소송’ 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이 던 2017. 8. 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 임대차계약에 대한 최종합의 서’ 및 ‘D 상가 매매 계약서’ 가 작성되어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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