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C의 상습도 박 등 피고인 B은 1999. 9.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2000.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02. 4.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피고인 C은 1986. 11.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3. 29.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D은 2004. 9. 10. 상습 도박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속칭 ‘ 바둑이’ 도박은 카드 52매를 이용하고, 선을 1 회씩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며, 카드 분배 전 참여자 전원이 일정 금액을 도금으로 베팅한다.
선이 참여자들에게 각 카드 1 매씩을 위에서 빼서 도합 4매가 될 때까지 왼쪽으로 순차적으로 배분한다.
4매의 카드 분배가 완료된 후 참여자들이 분배 받은 카드 조합을 판단하여 승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도 포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배 받은 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1~4 매 범위에서 교환하면서 하프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3회까지 레이스를 펼친다.
마지막 참여자들 중 최종적으로 보유한 카드 4매의 숫자 무늬가 각 다르고, 최소 단위 숫자와 조합된 카드를 들고 있는 참여자가 승자가 되어 도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4 매의 카드 무늬가 전부 다르고, 1234의 숫자로 조합된 카드가 가장 유리 하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B, C, K, L과 함께 2014. 9. 17. 21: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M에 있는 C 운영의 ‘N’ 음식 점 옆 창고에서 각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도금을 가지고 수십 회 이상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여 판돈 합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