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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761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0.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2. 3.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C는 2010. 5.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D은 2009. 10. 28. 도박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23.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가. 피고인 A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선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방향으로 1인당 카드 4장을 돌려 받은 다음, 재차 서비스로 다시 카드 1장씩 나누어 받아 카드를 바꾼 후, 2번의 카드를 돌려 받으면서 20,000원, 40,000원을 낸 후 판돈의 2분의 1씩 배팅을 하여 각기 다른 숫자, 다른 무늬의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1-14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2, 3, 4, 6, 13, 14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C는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2, 3, 4, 6, 13, 14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D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7, 8, 9, 10, 11, 12, 13, 14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 E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8, 9, 10, 11, 12, 13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 F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2, 3, 4, 6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방조

가. 피고인 G은 2012. 5. 2. 18:00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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