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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61096
배당이의
주문

1. 가. 별지 목록 중 [ 물건 2] 항목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9. 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 주식회사( 이하 ‘F’ )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소외 D에 대하여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 배상으로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채권을 가지는 회사이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서 매각된 별지 목록 기재 9건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중 5건의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에 표기된 바와 같이 ‘[ 물건 2] 부동산’ 이라 하고, 그 외 부동산도 별도로 특정하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 관하여 D으로부터 설정 받은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9. 16. 배당기 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 가 사해 행위에 대한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9. 7. 초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 법 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법 리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 기간의 기산점인 ‘ 채권 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 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 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 기간의 도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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