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287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각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F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소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 회사 이외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2. 단기 제척기간 1년의 도과 여부

가.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민법 제406조 제2항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