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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8 2018가단2167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26. 소외 C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4. 8.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은 2014. 5. 7.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위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C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친부인 피고와 2014. 8.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9. 16. 접수 제1093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 22.경 이 사건 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2015. 1. 22.경 피고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 이때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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