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93,457원, 원고 B, C, D에게 각 7,593,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2. 11. 14. 18:48경 F 3007번 광역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17에 있는 도곡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양재역 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도로의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3) 망인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처 H와 자 I가 있었으나 모두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 9. 위 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3느단1301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은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