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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 18:48경 C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17에 있는 도곡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양재역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위 광역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하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버스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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