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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468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2,352,33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3. 3. 23. 20:49경 관악교통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소유의 E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03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그곳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고 정류장을 출발하였는데, 망 A(소송수계 전의 피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그곳 정류장의 인도 위로 이 사건 버스를 마주 보며 걸어오다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뎌 차도로 발이 빠지면서 진행 중인 이 사건 버스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전면부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경추 5, 6, 7번이 골절되고 사지마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를 받던 중 2015. 1. 23.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소유자인 관악교통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으로 인한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2013. 6. 18.부터 2015. 3. 20.까지 망인에게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망인이 치료받은 병원에 망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다만 일부 금액은 망인의 사망 후에 병원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유족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이다.

치료비 명목으로 총 204,704,66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다. D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D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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