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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2 2016가단53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20,492원과 그 가운데 82,983,550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7. 4.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산청군농협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원고는 피고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맺었다.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2000. 6. 29. 5년 38,700,000 산청군농협 38,700,000 1999. 12. 10. 2년 42,500,000 산청군농협 42,500,000 피고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이를 대위변제하여, 원고가 2016. 5.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입체비용 손해금 보증료 등 계 2004. 4. 14. 37,143,758 34,403,658 526,090 54,899,374 0 89,829,122 2004. 4. 14. 49,579,892 49,579,892 0 85,372,497 338,981 135,291,370 86,723,650 83,983,550 526,090 140,271,871 338,981 225,120,49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25,120,492원(= 대위변제잔액 83,983,550원 입체비용 526,090원 손해금 140,271,871원 보증료 등 338,981원)과 그 가운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잔액 83,983,550원에 대하여 앞서 본 각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16. 7. 4.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 제11조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재산이 모두 경매로 넘어갔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역시 정리되어 소멸되었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저절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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