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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115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67,351원 및 이 중 56,563,308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24.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단양산림조합으로부터, 2000. 10. 17. 5796만원, 2001. 4. 25. 2,050만원, 2001. 4. 25. 2,050만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단양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2005. 12. 8.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단양산림조합에 금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2015. 9. 16.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입체비용, 보증료, 과태료, 확정손해금 등은 아래와 같다.

지연손해금율은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비용 등의 합산액인 139,567,351원 및 이 중 대위변제잔액 56,563,308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2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 1. 3.자 2006차6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6. 2.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는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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