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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3 2020가단7245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2,965,524원 및 그중 439,704,369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 표 중 각 대출일자 기재 날짜 무렵에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기관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채무자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비율) 만기일자 ① B C조합 왕운지점 2016-10-28 800,000,000 680,000,000 (85%) 2021-10-28 ② B C조합 왕운지점 2016-12-28 100,000,000 85,000,000 (85%) 2021-12-28 ③ B C조합 왕운지점 2017-02-28 50,000,000 42,500,000 (85%) 2022-02-28 피고는 위 가항의 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의 각 대출금 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채무자 대출취급 금융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원) ① B C조합 왕운지점 2019-12-20 350,351,120 ② B C조합 왕운지점 2019-12-20 46,320,036 ③ B C조합 왕운지점 2019-12-20 43,587,882 합 계 440,259,038 원고의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은 이를 2020. 1. 12.자로 정산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의 연체이율은 2012. 12. 17.부터 2020. 1. 1.까지는 연 12%, 2020. 1. 2.부터는 연 8%이다). 순번 채무자 대위변제 잔액 미수 보증료 등 손해금 계 ① B 350,351,120 321,763 2,342,073 353,014,956 ② B 46,045,517 0 307,810 46,353,327 ③ B 43,307,732 0 289,509 43,597,241 합 계 439,704,369 321,763 2,939,392 442,965,5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과 2020. 1. 12.까지의 연체이자 등’의 합계액 442,965,524원 및 그중 대위변제 잔액 439,704,369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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