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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4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21,210원 및 그 중 46,026,993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2004. 7. 22. 5년 16,200,000원 C조합 18,000,000원 2004. 7. 22. 5년 7,000,000원 C조합 7,000,000원 2004. 7. 13. 3년 40,000,000원 C조합 40,000,000원

다. 피고는 금융기관에 대츨금액, 이자 등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대출금액, 이자 등으로 합계 67,496,5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9. 4. 3.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입체비용 보증료 등 합계 1 2,914,665원 7,005,802원 706,648원 - 10,627,115원 2 - 1,566,753원 - - 1,566,753원 3 43,112,328원 64,158,231원 - 256,783원 107,527,342원 합계 46,026,993원 72,730,786원 706,648원 256,783원 119,721,210원

마.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채권 원리금 119,721,210원 및 그 중 원금 46,026,993원에 대하여 정산 다음날인 2019.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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