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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5나527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운영하던 A와 사이에 ① 2009. 3. 24. A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일반자금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47,500,000원, 보증기한 2010. 3. 23.(이후 보증기한이 2014. 3. 21.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1. 10. 25. A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일반자금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24.(이후 보증기한이 2014. 6. 27.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신용보증약정 2건을 합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등 제비용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A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해당자금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3. 8. 29.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4. 1. 3. 하나은행에 A의 대출원리금 채무 87,120,2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4. 10. 27. 기준으로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901,048원이다.

(단위 : 원) 보증내용 구상채권 보증번호 (보증금액) 채권기관 대출과목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잔액 지연 손해금 가(대) 지급금 추가 보증료 합계 ①IE (47,500,000) 하나은행 기업일반 자금대출 2009.03.24 (2014.03.21) 2014.1.3 43,631,351 4,274,677 1,123,090 0 49,029,118 ②IF (42,500,000) 하나은행 기업일반 자금대출 2011.10.25 (2014.06.27) 2014.1.3 43,488,945 4,260,725 0 122,260 47,871,930 합계 (2건) 87,120,296 8,535,402 1,123,09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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