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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26 2019가단357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766,259원 및 그 중 74,424,726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따로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계약’과 같이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1 2003. 6. 19. 5년 9,000,000 C은행 남해군지부 10,000,000 2 2005. 10. 6. 2년 7,200,000 C은행 남해군지부 8,000,000 3 2000. 12. 16. 10년 70,443,000 D조합 E지점 78,270,000 4 2004. 12. 31. 20년 4,840,000 D조합 E지점 4,840,000 5 2004. 12. 31. 5년 9,900,000 D조합 E지점 11,000,000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행한 금액(대위변제금)과 이행한 날부터 위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하는데(제12조 참조), 2019. 7. 2. 이후의 손해금율은 12%이다.

다. 피고가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대위변제일, 변제금액 2019. 7. 1.까지의 손해금 등의 구체적 내역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위변제일 금액 대위변제잔액 대지급금 손해금 보증료 등 계 1 2008. 4. 23. 9,598,105 9,590,955 - 14,208,286 - 23,799,241 2 2008. 4. 23. 8,063,512 8,063,512 75,560 11,960,728 31,610 20,131,410 3 2008. 7. 31. 42,597,629 42,597,629 - 61,452,622 115,262 104,165,513 4 2008. 7. 31. 4,996,957 4,996,957 - 7,208,760 19,421 12,225,138 5 2008. 7. 31. 9,175,673 9,175,673 - 13,237,102 32,182 22,444,957 합계 74,431,876 74,424,726 75,560 108,067,498 198,475 182,766,259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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