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14 2016고합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5. 22:00 경 이천시 D에 있는 ‘E 모텔’ 309호에 짐을 두고 이천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으로 가 피해자 H( 여, 39세) 과 즉석만 남을 하였다.

C이 피해자와 함께 2015. 6. 6. 02:45 경 위 모텔 309 호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I 와 해장국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03:36 경 위 모텔에 주차해 둔 C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04:06 경 C이 차로 돌아오자 위 모텔 309 호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신 관련), 수사보고 (CCTV 내용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