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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31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D에서 관리 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4세) 는 그곳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5:0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모텔 앞에 이르러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출근 전 위 모텔에서 각자 잠을 자고 출근하자 고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406 호실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위 모텔 406 호실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틀어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 바닥에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총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H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녹취 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 조(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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