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4:5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 즉석만 남 ’으로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 ’에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204 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가 목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도중 정신을 차린 피해 자가 피고인을 거부하자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몸과 팔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객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억압을 잠시 풀어 준 상태에서 피해 자가 위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G 모텔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G 모텔 업주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