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나이트클럽’ 종업원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33세) 는 위 나이트클럽의 손님이다.
피해자는 2016. 4. 7. 02:00 경부터 04:00 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위 ‘C 나이트클럽 ‘에서 그녀의 친구와 함께 맥주 4 병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고인의 제의로 근처 ’F‘ 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동료 종업원이 소주 4 병과 맥주 2 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42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이라는 모텔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305 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위 모텔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1. 모텔 CCTV 영상 CD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콘돔 성분 검사, 혈 중 알코올 농도 분석, 유전자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