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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8 2018가단51283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D호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원고들은 2015. 12.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D호(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5㎡ 부분, 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7∼2017. 12. 5., 차임 월 680,000원 및 관리비 월 30,000원을 매월 14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차임을 수시로 연체하였고, 2017. 10. 31.까지 합계 8,840,000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2016. 9. 12.과 2017. 10. 12. 각 당시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가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 통지의 도달로 해지되었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인 각 4,425,000원 = {17,690,000원[= 차임 및 관리비 월 610,000원 × 29개월(= 2015. 12. 14.∼2018. 5. 13.)] - 지급한 8,840,000원}/2 및 2018. 5. 14.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 인도일까지 월 610,000원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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