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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93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1층 123.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3. 2. 14.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1층 123.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1층 36.8㎡(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000원에 임차하였는데, 2017. 11.분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월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10.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소제기 후 피고로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금원을 일부 지급받았으나 2018. 6. 15. 이후의 월 차임 및 관리비는 연체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2018. 6. 15. 이후부터 위 명도일까지 매월 월 차임 및 관리비인 388,000원{월 차임 385,000원(부가가치세 35,000원 포함) 월 관리비 3,000원}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3,492,000원과 2017. 9. 15.부터 2018. 6. 14.까지 월 3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8. 6. 14.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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