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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326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하고, 2013. 12. 1.부터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년 1월경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부분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600,000원, 관리비 월 462,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선납으로 지급하되 지급일은 매달 30일, 차임 및 관리비를 미납하면 월 2%의 연체료 지급),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1년 11월 말경 임대차보증금, 차임과 관리비의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위 임대차계약과 같이 정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2014년 7월경까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불규칙하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피고 B가 2012. 4. 1. 주식회사 F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회사의 상호가 2013년 1월경 G로 변경되었는바, 표 순번 5, 6, 9번 기재 차임 및 관리비는 위 회사들 명의로 입금되었다. ,

이후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1 2011. 11. 1. 3,368,200 2 2012. 2. 27. 3,367,800 3 2012. 4. 24. 3,368,000 4 2012. 6. 7. 3,368,000 5 2012. 7. 9. 3,368,200 6 2012. 8. 7. 3,336,800 7 2012. 10. 12. 5,000,000 8 2013. 4. 19. 5,000,000 9 2013. 4. 30. 8,000,000 10 2013. 7. 18. 3,000,000 합계 41,177,000 표

라. 피고들이 2013. 11. 30.까지 미납한 연체료, 차임 및 관리비 잔액은 별지 변제 충당 계산 내역과 같이 49,959,4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인 월 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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