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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3. 10. 25. 18:2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9-15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응암오거리 방향에서 충암고등학교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충암고등학교 방향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 손수레를 끌며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손수레를 끌고 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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