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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4-7 노블요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서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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