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8. 1. 01: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88-1 앞 도로를 역촌역 방면에서 서부병원 방향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아래 등과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