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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6(응암동) 충암중고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대 방향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 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응암 오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CB115D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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