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8 2020고단2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01. 04:10 경 부산 해운대구 B, 1 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남자와 서로 고성을 지르며 다투고 있는 것을 주변 순찰 중이 던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9 세) 이 발견하고 양측을 분리하여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억울하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E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유선 진술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