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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4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3: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현수막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3.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장

5.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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