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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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