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672,370,774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소위 ‘보따리상’으로, C, D과 함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가지고 들어와 E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D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금괴 8kg(물품원가 316,788,025원)을 각 4kg씩 나누어 가지고 나온 다음 2013. 8. 17.경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위 금괴 8kg을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E은 그 무렵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한 E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D에게 운반비 240만원을 지급한 후 위 금괴를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 102kg(물품원가 합계 3,985,586,725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수사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검찰수사보고 사본(G, E 통화내역), 경찰수사보고 사본(CCTV 분석, 통화내역 및 고속도로 출입기록 분석), 금융거래정보 입수 보고 사본
1. 금괴 인계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