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서 ‘ 주식회사 E’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과 G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소 무역을 하던 소위 ‘ 보따리 상’ 이며, H은 서울 종로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금ㆍ은세공업을, 서울 종로구 K 상가 6호에서 ‘L’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각각 하였던 사람이고, M는 피고인과 혼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 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G, H, M와 함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가지고 들어와 H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밀수할 금괴를 마련하여 중국에 있는 M를 통해 금괴 운반 책인 F과 G에게 금괴를 교부하고, G과 F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괴를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국내에 들여오며, H은 F과 G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주거지에서, M에게 전화로 중국 산둥성 위해 시 ‘O’ 아파트에 피고인이 미리 마련하여 둔 금괴를 F, G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M는 그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F, G에게 금괴 8kg( 물품 원가 316,788,026원) 을 각 4kg 씩 전달하였다.
F, G은 2013. 8. 17. 경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포승 읍 만 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 편으로 위 금괴 8kg 을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