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672,370,774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금은 세공업을, 서울 종로구 G상가 6호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람이고, I은 인천 중구 J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L L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3. 11. 13.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위 지원 2013고단1318),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과 M은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소위 ‘보따리상’이다.
피고인과 I은 2013. 8. 초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I은 금괴 운반책인 L과 M을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L과 M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시(威海市)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금괴 8kg (물품원가 316,788,025원)을 가지고 나와 2013. 8. 17.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위 금괴 8kg 을 각 4kg 씩 나누어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해 놓고 있던 피고인의 N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L과 M에게 운반비 240만원을 지급한 후 위 금괴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LM과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 106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