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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10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48,498,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B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7,124,000원 상당, 물품원가 42,49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A) 이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 기재된 범행일자 ‘2016-06-04’은 ‘2015-06-04’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59.2kg(시가 2,805,156,200원 상당, 물품원가 2,528,754,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6. 3. 15.경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밀수출-A)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kg(시가 243,342,000원 상당, 물품원가 243,432,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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