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택배화물의 집하 및 배송 업무에 관한 C대리점을 원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계약이행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D회사와 사이에 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여 그 기간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 하고 피고 회사의 택배서비스 브랜드를 이용하여 발송, 의뢰하는 제반 택배업무(화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 등)를 수탁받아 ‘E 대리점(집배송지역 :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고, 고객이 지급한 운임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상호간 수수하기로 하는 택배대리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호간 지급하기로 한 ’취급수수료‘(고객이 피고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한 화물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급한 운임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상호간 수수하기로 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및 위 취급수수료에서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택배운임, 각종 부과금(클레임, 소모품비, 패널티, 보증금, 용차비, 장비구입비, 임대료, 콜밴비, 선수금, 대여금 등)을 부과 및 공제한 금액인 ’정산금‘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24조에는 대체 운송업무의 수행 등에 관하여 "을(원고)이 본 계약상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하여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