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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1 2018가단509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택배화물의 집하 및 배송 업무에 관한 C대리점을 원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계약이행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D회사와 사이에 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여 그 기간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 하고 피고 회사의 택배서비스 브랜드를 이용하여 발송, 의뢰하는 제반 택배업무(화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 등)를 수탁받아 ‘E 대리점(집배송지역 :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고, 고객이 지급한 운임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상호간 수수하기로 하는 택배대리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호간 지급하기로 한 ’취급수수료‘(고객이 피고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한 화물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급한 운임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상호간 수수하기로 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및 위 취급수수료에서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택배운임, 각종 부과금(클레임, 소모품비, 패널티, 보증금, 용차비, 장비구입비, 임대료, 콜밴비, 선수금, 대여금 등)을 부과 및 공제한 금액인 ’정산금‘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24조에는 대체 운송업무의 수행 등에 관하여 "을(원고)이 본 계약상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하여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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