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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나52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4. 1.경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 광주 남구 전 지역에 대한 피고의 택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광주 남구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택배 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대리점 계약서] 제2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택배운송서비스 중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② 원고는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 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⑥ 원고는 본 계약의 부속서인 ‘집배송 업무매뉴얼’, ‘셔틀운송지침’, ‘대리점 운임 입금규정’, ‘집배송 및 화물사고 업무집’ 그리고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운임정산 및 수수료 지급 ① 피고는 원고와 제3조 제2항의 계약된 급지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를 정산하며 그 기준은 계약서 별지 ‘급지별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9조 집배송, 보관, 반품책임 및 서비스품질 유지 ④ 원고는 집하화물은 송하인으로부터 수탁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배송화물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인수 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각각 책임을 지며, 원고의 보관, 분류 중이나 집배송 중에 원고 또는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된 화물사고 분실, 파손, 지연,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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