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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나22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8. 23...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플랜트 및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납품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8. 피고로부터 덕트 및 배관(DUCT & PIPE LINE 각 2set) 제작 공사를 공사대금 54,000,000원(부가세 10% 별도), 공사기간 2015. 6. 8.부터 2015. 6.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 이후 공사대금을 63,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7. 2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덕트 및 배관을 제작한 후 피고가 지정하는 원청사인 주식회사 케이아이티에 인도하였다.

다.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8. 및 2015. 6. 26.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합계 10,800, 000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3,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 200,000원(= 63,000,000원 - 1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정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납품한 덕트 및 배관의 상태도 불량하여 피고가 이를 다시 수정하는 데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49,0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공사대금에서 위 손해액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12-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7. 공사대금 63,000,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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